고용·노동
회계기준 가산연차일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기준 가산연차 산정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년 8월 7일 입사자한 근로자가
매년 80%이상 출근하였을경우
회계기준으로 가산연차일 산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사한 해를 1년차로 보고 그 다음해를 2년차로 보고 가산연차일을 산정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래서 결국 2023년 근무에 따른 연차 발생일은 17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8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아래 방법 중 어느것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두 방법 다 틀린방법이라면 맞게 산정한 방식은 어떤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