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한벌잡이20
- 성범죄법률Q. 이러한 상황은 맞고소로 넘어가야하나요?제가 게임을 하다가 팀원분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짜증나 전화번호를 준 후 게임 음성채팅으로 서로 통매음에 걸릴만한 수위로 욕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전화로 넘어가서도 저는 비슷한 언행들을 했는데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그 게임의 음성파일을 받아 상황을 설명하거나 맞고소를 한다면 불송치가 될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혹시 욕설을 게임에서 사용했는데 고소가 되나요?게임을 하다가 스몰더라는 캐릭터를 한 사람에게 스몰더 엄마 뒤졌네 등등 욕설을 하였는데 이것이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또한 스몰더가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암투병중이라 모욕적으로 들렸다는데 혹시 처벌 받나요? 암투병 사실 밝힌 이후에는 욕 안했습니다
- 성범죄법률Q. 게임에서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이 방송중이였습니다.게임을 하던 도중 자꾸 시비를 걸길래 화가나서 친구추가를 하고 1대1 채팅으로 욕설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방송중이였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또 제가 방송하는지 몰랐다면 달라지는게 있을까요?또 저 혼자가 아니라 상대방도 맞받아쳐서 저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니 @7ㅁ마 chang녀라서 짐, chang녀인거 티내냐 라고 하는데 이게 비난의 목적으로만 보여질까요 아니면 직업을 chang년라고 표현한것이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렇게 글을 쓴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렇게 써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