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상황은 맞고소로 넘어가야하나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팀원분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짜증나 전화번호를 준 후 게임 음성채팅으로 서로 통매음에 걸릴만한 수위로 욕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전화로 넘어가서도 저는 비슷한 언행들을 했는데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그 게임의 음성파일을 받아 상황을 설명하거나 맞고소를 한다면 불송치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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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을 하다가 팀원분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짜증나 전화번호를 준 후 게임 음성채팅으로 서로 통매음에 걸릴만한 수위로 욕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전화로 넘어가서도 저는 비슷한 언행들을 했는데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그 게임의 음성파일을 받아 상황을 설명하거나 맞고소를 한다면 불송치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