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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벌잡이20
모던한벌잡이2024.04.20

혹시 욕설을 게임에서 사용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게임을 하다가 스몰더라는 캐릭터를 한 사람에게 스몰더 엄마 뒤졌네 등등 욕설을 하였는데 이것이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또한 스몰더가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암투병중이라 모욕적으로 들렸다는데 혹시 처벌 받나요? 암투병 사실 밝힌 이후에는 욕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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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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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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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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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케릭터 명칭만을 언급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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