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방송진행중인지여부에 관한 질문자님의 인식여부는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방송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맞받아쳐서 질문자님에게 욕설을 했다면 그에게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