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이 방송중이였습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 자꾸 시비를 걸길래 화가나서 친구추가를 하고 1대1 채팅으로 욕설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방송중이였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또 제가 방송하는지 몰랐다면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또 저 혼자가 아니라 상대방도 맞받아쳐서 저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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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방송진행중인지여부에 관한 질문자님의 인식여부는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방송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맞받아쳐서 질문자님에게 욕설을 했다면 그에게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방송중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신다면 특정성 및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처벌받을 일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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