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한병아리39
- 형사법률Q. 오빠의 여자친구 주거침입 문제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친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오빠 여자친구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오빠의 여자친구를 더이상 데려오지 않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근데 그 이후로도 꾸준히 저 몰래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고, 여러번 좋게 말하고 집에 가라고 하다가 어느날과 같이 오빠가 여자친구를 몰래 데려왔던 날, 쌓여있던 게 터져서 그 날 싸우다가 오빠와 몸싸움을 아주 크게하고 경찰까지 왔었습니다. 유리도 깨지고 피도 나고 굉장히 큰 몸싸움이었어요. 그 이후로 어찌저찌 제가 용서해주고 정말 다신 데려오지 않기로 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 이후로도 여러번 몰래 데려왔고, 처음 들킨 건 제가 좋게 넘어갔지만 오늘 또 저에게 들켜서 제가 그래도 여자친구분한테 한 마디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아무래도 이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말로 하는 약속이 도저히 지켜지지 않을 거라 확신이 되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분의 주거침입이나 집에 들어오지 못 하게 신고하거나 접근금지를 처분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이것밖에는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다만 걸리는 건,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들이 다 지워서 별로 없고 그 때 크게 몸싸움을 했던 날 경찰이 왔던 것과 싸웠던 흔적을 찍어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집 전세는 오빠가 계약을 했고 저는 이제 동거인 같은 느낌으로 입주신고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발 방법이 없는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앞으로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등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채팅 어플 만남 돈 먹튀 질문 있습니다 ..채팅 어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처음 만나는 날 라인에서 만나면 돈 주겠다고 했었고 만나서 맘에 든다고 해외여행을 같이 가자고 4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항공권 결제 했는데 가기가 싫어서 다 취소했어요. 근데 돈을 돌려달라는 거에요. 근데 줄 돈이 없거든요. 근데 끝까지 달라고 하는데 ㅠ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ㅠㅠ 무서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알바 단톡방에서 실장이 모욕적인 발언제목 그대로 알바생들 팀장들 포함 30명이 넘게 있는 단톡방에서 제가 실장님 말에 대답을 안 했다는 이유로 저를 태그한 뒤 답장을 안 하는 건 지능이 떨어지는 거냐, 건방 떠는 거냐 라는 발언 등을 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 야간수당 지급 관련 질문!!시급이 1200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인가요? 한 주에 30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쳤을 때요. 그리고 보통 오후 5시부터 새벽 12시, 늦게까지 하면 2시까지 근무했는데요, 그럼 야간수당 발생하나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확실한데 매일매일 5명 이상이 근무하진 않거든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 실장님이라는 분이 자기 말에 대답을 안 했다고 저를 언급하며 지능이 딸리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처벌 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도매 거래처 사장님이 환불을 안 해주시고 연락을 안 받는데 신고 가능한가요?도매 거래처에서 어떤 상품 두 개를 미송을 잡았는데요, 미리 돈을 입금하고 나중에 물건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물건을 받기로 한 날이 지연이 계~~속 돼서 결국 환불처리를 받기로 했고 환불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3월 19일 화요일이고 그 이후로 3차례나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고 환불은 여전히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사장님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자가 급여신고 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전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사장님이 급여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급여 신고 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주휴수당 임금체불 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ㅜㅠ!!..한 곳에서 알바를 수 토 일 일주일 총 20시간을 일 하고 그 다음 주에 수, 토요일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보건증은 없는 채로 일을 했구요. 사장님께서 다음 주까지 가져오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알고보니 이 가게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가게였고 제가 여쭈어보니 휴게시간이 없고 직원들 하나하나 맞출 수가 없어서 주휴수당은 따로 주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주에 15시간? 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주는 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조건이 안 맞으면 그만둬라. 자기도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빨리 말 해라. 라고 하시길래 일단 그 당일 날은 나갔고 그 다음 날 새벽에 고민하다가 저랑 조건이 안 맞아서 오늘부터 그만 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제가 갑작스럽게 그만 두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저를 민사소송을 하시겠다는데 가능한 건가요?어이가 없어서요.. 그리고 여기서 보건증도 없이 일 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고소를 당하는 게 맞나요? 사장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가면 누가 문제가 되는 건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