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급여/상여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급여/상여 지급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법적 처벌이 가해집니다.
이와달리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사업자는 매년 03월 10일
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으로 근로자는
04월말 또는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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