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순한병아리39
순한병아리39
24.01.06

주휴수당 임금체불 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ㅜㅠ!!..

한 곳에서 알바를 수 토 일 일주일 총 20시간을 일 하고 그 다음 주에 수, 토요일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보건증은 없는 채로 일을 했구요. 사장님께서 다음 주까지 가져오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알고보니 이 가게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가게였고 제가 여쭈어보니 휴게시간이 없고 직원들 하나하나 맞출 수가 없어서 주휴수당은 따로 주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주에 15시간? 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주는 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조건이 안 맞으면 그만둬라. 자기도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빨리 말 해라. 라고 하시길래 일단 그 당일 날은 나갔고 그 다음 날 새벽에 고민하다가 저랑 조건이 안 맞아서 오늘부터 그만 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제가 갑작스럽게 그만 두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저를 민사소송을 하시겠다는데 가능한 건가요?

어이가 없어서요.. 그리고 여기서 보건증도 없이 일 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고소를 당하는 게 맞나요? 사장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가면 누가 문제가 되는 건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