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곧은바위새251
- 의료법률Q. 자궁각임신 으로 인한 수술 지원금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 와이프의 자궁각임신으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위치가 좋지않아 일반복강경이 아닌 로봇수술을 했는데요 . 금액이상당해서 이리저리 지원금 대상을알아보고있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300만원지원금이 있던데 받을수잇을까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와이프의 자궁각 임신 으로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 와이프의 자궁각임신으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위치가 좋지않아 일반복강경이 아닌 로봇수술을 했는데요 . 금액이상당해서 이리저리 지원금 대상을알아보고있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300만원지원금이 있던데 받을수잇을까요? 그리고 제가 케어를 위해찾아보니 배우자 유산휴가가 3일있던데 이건공무원만 해당일까요?
- 민사법률Q. 트립닷컴 호텔 취소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7월 초 푸꾸옥으로 여행을 예약해놧습니다. 트립닷컴을 통해 호텔예약을 했는데요. 취소시 환불이 안되는 상품이였습니다. 허나 같이 갈 여행자중 한명이 일을 하다 부상을 당했고 6주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산재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알아보니 몇달간 해외여행을 갈시 산재처리가 힘들다 라는 내용을 받았고 . 그로인해서 호텔 취소를 했습니다. 허나 호텔 , 트립닷컴에서는 진단서상 6주가 지나도 체크인 까지 시간이 남기때문에 취소해줄수없다라고만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산재처리 때문에 갈수 없는 상황이고 . 6주후 상태가 어찌될지도 모르는상황에 취소가 안된다라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혹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곧 해외여행 가는데 명품가방 구매시 현재 환율로 보면..일반 면세점 이나 , 아예 해외에 가서 택스프리 , 택스리펀을 받은것과 현재 한국에서 그냥 구매하는것과 지금 시세에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 부동산경제Q. 혼인신고 하지않고 예비 부부 전세 계약5월 예정입니다. 예비신부 명의의 빌라가 전세를 끼고 구매한 상태구요 .저는 중기청 대출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있습니다. 대출이나 뭐가 힘들어서제 중기청 대출을 가지고 예비신부랑 전세계약을 맺으려고하는데 혼인신고는 안하구요.나중에 혼인신고는 금액을 다 상환하면 하려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혹시 문제될게 있을까요?요약 예비신부 명의 빌라 . (전세 끼고 있음)제 중기청 대출을 가지고 예비신부와 전세계약 예비신부는 전세금을 돌려줌 제가 거주 혼인신고는 하지않음.
- 부동산경제Q. 5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집문의드려요예비신부 명의로 3억이 안되는 빌라가 있습니다. 실거주는 하지않았구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혼인신고하고 신혼부부가 됬을때 1주택이 잡혀서 신혼부부 특공같은 청약은 신청하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맞을까요?신혼부부 전세 대출로 1주택자로 다른집에 전세를 들어가는게 가능할까요? 청약같은경우는 가능한 방법이 잇을까요?
- 부동산경제Q. 버팀목 전세 자금 이전할때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는 집이라면버팀목 전세 자금을 받았고 다른집으로 이사하려고 할때 그집에 임대인 상황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하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해주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중 해지 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16600에 전세를 하고있구요 . 사정이 있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이 많이 내려서 14300에 집을 올리기로 집주인과 얘기했구요. 다른 임차인이 계약이 됫을때 차액을 만약 나중에 주기로 한다고 하면 제 계약 기간이 끝날때 돌려받을수 있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임대인이 전화를 거부합니다..2021년 3월부터 23년까지 전세 계약을 했구요 . 1억6천6백에 전세계약하였고 1억은 중소기업대출입니다.제가 계약만료전 연장을 하고싶다고 이야기 했고 보증금 인상없이 연장 했습니다.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쪽에 문의하면서 묵시적으로 연장일 경우 전화통화만으로 대출 연장이 된다라고 확인받은것도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번년도에 이사를 가야할것 같아서 전화로 양해 구햇더니 알겠다고 했구요.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전세를 내놓으려 하니 법적으로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금을 낮춰서 올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현재 1억5천정도에 집을 내놔야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그부분을 전달했더니 집주인이 차액을 준비하기위해 한 3일만 있다가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하더군요.그리고 다시전화를 한 그때 부터 약 4일정도를 전화를 거부합니다.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닌것이고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겟다고 한부분도 남아있진 않아서 법적공방이 오간다면 법적으로 계약이 갱신됫다라는게 조금더 힘이 있을꺼 같아서요.혹시 집주인은 그냥 내년3월까지 계약 갱신이라 생각하고 연락을 두절할 생각인것 같은데 .. 제가 이사를 가야하고 전세금을 빼서 가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유선상 계약갱신이라고 봐야할까요?21년 3월 전세계약을 했고. 23년 3월 전 제가 먼저 연락해 2년더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자메시지 상 제가 중소기업대출을 받고있어서 은행에 전화해 기존계약이 암묵적으로 갱신이면 주인분께 전화통화로 확인만 하면 가능하다. 전세금을 올리면 계약서는 다시 써야한다. 라고한 문자가 있구요. 임대인은 전세금 증액없이 2년 재계약햇다 라는 문자가 잇는데 . 계약 갱신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2년계약을 요구한거니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 제가 전세를 빼야하는 상황이라 얘기를 했더니 현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값이 많이 낮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보류하고있습니다. 16600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14500정도 라고 하니 그 차액때문에 내년 3월까지 두겟다는 건데요.이런경우 저는 그기간까지 전세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곧 결혼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