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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바위새251
올곧은바위새251
24.02.15

5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집문의드려요

예비신부 명의로 3억이 안되는 빌라가 있습니다.

실거주는 하지않았구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혼인신고하고 신혼부부가 됬을때

1주택이 잡혀서 신혼부부 특공같은 청약은 신청하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신혼부부 전세 대출로 1주택자로 다른집에 전세를 들어가는게 가능할까요? 청약같은경우는 가능한 방법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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