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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바위새251
올곧은바위새25124.02.15

5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집문의드려요

예비신부 명의로 3억이 안되는 빌라가 있습니다.

실거주는 하지않았구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혼인신고하고 신혼부부가 됬을때

1주택이 잡혀서 신혼부부 특공같은 청약은 신청하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신혼부부 전세 대출로 1주택자로 다른집에 전세를 들어가는게 가능할까요? 청약같은경우는 가능한 방법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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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처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는 동일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 무주택 요건인 특별공급등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1주택자로 추가적인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보유주택에 근저당등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내 위치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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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1주택이므로 무주택자상품들은 모두 이용하실수가 없습니다. 일반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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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특공은 무주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등기된 빌라가 있다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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