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6600에 전세를 하고있구요 . 사정이 있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이 많이 내려서 14300에 집을 올리기로 집주인과 얘기했구요. 다른 임차인이 계약이 됫을때 차액을 만약 나중에 주기로 한다고 하면 제 계약 기간이 끝날때 돌려받을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주택점유를 넘기는 시점에 보증금도 전액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차액만큼 임대인이 자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한다면 사실상 보증금미반환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제안에 동의하지 마시고, 퇴거일에 전액반환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 하고 퇴거 하는 경우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 반환 받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일부를 반환 요청 하시고 잔금은 퇴거하는 날에 공과금 정산하고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라도 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차액을 내주기도 하는데 그임대인분은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부분을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임대인이 먼저 얘기를 할겁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