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바위새300
- 기업·회사법률Q. 재개발지역 조합관련 근무자가 골프접대조합설립전 부터 조합관련 근무자가 건설사등으로 골프접대등 받아왔엇고 현재는 조합인가를 2달 담겨두고 있습니다 . 접대등 행위가 알려지면 (소액이라도) 운영진으로 선출되었더라도 비리가 밝혀지면 직위가 해제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보유기간 2년 이상 된 부속토지 양도소득세 문의2년전 매수햇엇고 주택을 (보통 쪼개기) 나눠서 매수 했엇습니다 .토지40평을 2명이서 나누고건물1저는20평 토지로 2억8천 입니다 .현재 재개발 지역이라 조합진행중이라 매도 하려고 합니다4억5천에 거래가 된다면제 차익은 1억7천 되고제배우자 명의 아파트 외주택은 없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은 얼마정도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법인 사업장주소 허위 신고가능한곳은 어디인가요지인이 제집주소로 법인사업장 주소를 사용중인데 이전요청을 해도 이전하지않고 1년넘게 사용중입니다 . 집에 법인 연체고지서등 너무 많이와서 이전요청 을 해도 하지않는상태라서요 신고를 어디다 해야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지인이 저한테.빌린돈으로 아들땅 구입저한테 빌린돈 안갚고 아들은 학생(만20세) 재수생 인데 아들 단독 명의로 2억8천 땅을 사고 저한테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질문 >아들 수입이나 모아둔돈 없는데 2억8천 땅을 사면 증여 아닌가요-그엄마가 저한테 빌린돈(이체내역) 을 바로 땅구립에 사용햇던데 국세청 조사 바란다고 신고해도 되나여
- 민사법률Q. 지인에게 빌려준 물건을 당근에 팔려고 올려둠지인에게 빌려준 가방을 지인이.당근에 팔려고 올린거 보고 연락햇다니 가격이 궁금해서 올려봣다고 하던데요 (게시글캡쳐) 이후로 제가 가방을.받아오긴 햇는데 지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
- 부동산경제Q. 경매시 후순위 대출금액 변제 문의드립니다현재 배우자(a)명의 아파트 거주중인데 아파트담보대출 -하나은행 3억 8천(배우자a명의대출)아파트담보 후순위 대출- 에큐온 3억 2천(사업자b명의대출) 이용중인데 사정상 제가 사업자로 받은 후순위 대출 변제금을 납부 할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6억 5천 정도 입니다.에큐온이 연체될경우 집이 경매 넘어가도 1순위 채권자 하나은행2순위 에큐온저축은행 으로 진행된다면 에큐온 대출금이 모두 변제가 안되는 상황인데남은 대출변제금은 제가 어떻게 처리할수 잇게 되는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부동산 법인 통장내역 공유 문제지인은 부동산법인 대표 저는 감사로 등록하고 활동 했습니다 금전 입출금 관련으로 내용이 맞지 않아서 저는 법인 통장 입출내역을 법인대표에게 요청 했고 법인 대표는 일부내용만 줄수 있고 모든 거래내역을 감사인 저에게 줄수 없다는데 위법 아닌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방 중고거래 환불요청 해줘야 되나요?명품가방을 판매하였습니다.사진을 보고 구매자가 연락햇고 만나서 가방을 전달햇습니다 .1년전부터 사용하지 않았던 가방이라 체인에약간 눌림이 있는 상태라판매당일 인보이스 출력으로 매장에서 전해들은 말을 전달하엿습니다 . ;눌림은 사용하다보면 펴질거라고 매장에서 설명을 들었다 고 구매자에게 전달드렷고 체인이 무거우니 사용안할땐 가죽에 닿으면 눌림이 생기니 조심하시라고 알려드렷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가방 상태를 같이 앉아서 확인하고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바로 송금받았습니다 . 6시간쯤 뒤 구매자가 눌림이 아니라 보니까 스크래치라고 연락이 와서 환불을 요청햇엇고 가죽이 긁힌게 아니지 않냐 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눌림은 판매전에 충분히 설명드렷다고 말씀드리고 고민해보겟다고 챗을 나눳습니다 .이틀뒤 구매자가 다시 연락와서유명한 가방수선 집에 확인해보니 눌림은 복원이 90프로 불가능 하다 햇다는데 판매자인 제입장에서는 물건을 택배로 보낸것도 아니고 만나서 확인하고 눌림에 대한 설명도 드렸는데 ,구매자는 당장 금액을 환불해주면 가방을 돌려주겟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환불을 해줘야 되는가요? 만나서 가방을 상태를 다확인하고 거래한 상태인데 이건 단순 변심아닌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분양권 매수진행중에 계약금은제가 포기 했는데 매도자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처벌 받을수 있나요?저는 매수자 입니다 .분양권 매수를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자에게 송금한 상태입니다.3천만원.계약금 잔금 일주일 남겨두고 자금여력을 보니사정이 여의치 않을거 같아서(매수후 중도금 승계 및 잔금여력) 계약금 등 포기하겟다고 파기의사를 전달 하니 매도자분 말씀이 매수인에게 받을 자금으로 매도자께서는 새로 이사갈 아파트계약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매수자 변심으로 매도자이사계획에 피해가 막심하니 고소하겟다고 알려왔습니다 .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