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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후순위 대출금액 변제 문의드립니다

현재 배우자(a)명의 아파트 거주중인데

  1. 아파트담보대출 -하나은행 3억 8천(배우자a명의대출)

  2. 아파트담보 후순위 대출- 에큐온 3억 2천(사업자b명의대출) 이용중인데

사정상 제가 사업자로 받은 후순위 대출 변제금을 납부 할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

현재 아파트 시세는 6억 5천 정도 입니다.

에큐온이 연체될경우 집이 경매 넘어가도

1순위 채권자 하나은행

2순위 에큐온저축은행 으로 진행된다면

에큐온 대출금이 모두 변제가 안되는 상황인데

남은 대출변제금은 제가 어떻게 처리할수 잇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순위 에큐온저축은행이 배당을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집행 권원을 받고 다른 재산에 압류를 가해서 잔여 대출금 회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