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중고거래 환불요청 해줘야 되나요?
명품가방을 판매하였습니다.
사진을 보고 구매자가 연락햇고 만나서 가방을 전달햇습니다 .
1년전부터 사용하지 않았던 가방이라 체인에
약간 눌림이 있는 상태라
판매당일 인보이스 출력으로 매장에서 전해들은 말을 전달하엿습니다 . ;
눌림은 사용하다보면 펴질거라고 매장에서 설명을 들었다 고 구매자에게 전달드렷고
체인이 무거우니 사용안할땐 가죽에 닿으면 눌림이 생기니 조심하시라고 알려드렷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가방 상태를 같이 앉아서 확인하고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바로 송금받았습니다 .
6시간쯤 뒤
구매자가 눌림이 아니라 보니까 스크래치라고 연락이 와서 환불을 요청햇엇고
가죽이 긁힌게 아니지 않냐 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눌림은 판매전에 충분히 설명드렷다고 말씀드리고 고민해보겟다고 챗을 나눳습니다 .
이틀뒤 구매자가 다시 연락와서
유명한 가방수선 집에 확인해보니
눌림은 복원이 90프로 불가능 하다 햇다는데
판매자인 제입장에서는
물건을 택배로 보낸것도 아니고
만나서 확인하고 눌림에 대한 설명도 드렸는데 ,
구매자는 당장 금액을 환불해주면 가방을 돌려주겟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환불을 해줘야 되는가요?
만나서 가방을 상태를 다확인하고 거래한 상태인데
이건 단순 변심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환불사유가 판매자인 질문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항이라면 이는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나서 가방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나 추후에 그 부분이 수선이 어렵다거나 하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고지되지 않은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