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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바위새300
스마트한바위새30024.01.18

가방 중고거래 환불요청 해줘야 되나요?

명품가방을 판매하였습니다.

사진을 보고 구매자가 연락햇고 만나서 가방을 전달햇습니다 .


1년전부터 사용하지 않았던 가방이라 체인에

약간 눌림이 있는 상태라


판매당일 인보이스 출력으로 매장에서 전해들은 말을 전달하엿습니다 . ;

눌림은 사용하다보면 펴질거라고 매장에서 설명을 들었다 고 구매자에게 전달드렷고

체인이 무거우니 사용안할땐 가죽에 닿으면 눌림이 생기니 조심하시라고 알려드렷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가방 상태를 같이 앉아서 확인하고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바로 송금받았습니다 .


6시간쯤 뒤

구매자가 눌림이 아니라 보니까 스크래치라고 연락이 와서 환불을 요청햇엇고

가죽이 긁힌게 아니지 않냐 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눌림은 판매전에 충분히 설명드렷다고 말씀드리고 고민해보겟다고 챗을 나눳습니다 .


이틀뒤 구매자가 다시 연락와서

유명한 가방수선 집에 확인해보니

눌림은 복원이 90프로 불가능 하다 햇다는데


판매자인 제입장에서는

물건을 택배로 보낸것도 아니고

만나서 확인하고 눌림에 대한 설명도 드렸는데 ,

구매자는 당장 금액을 환불해주면 가방을 돌려주겟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환불을 해줘야 되는가요?

만나서 가방을 상태를 다확인하고 거래한 상태인데

이건 단순 변심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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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환불사유가 판매자인 질문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항이라면 이는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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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나서 가방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나 추후에 그 부분이 수선이 어렵다거나 하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고지되지 않은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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