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이 저한테.빌린돈으로 아들땅 구입
저한테 빌린돈 안갚고 아들은 학생(만20세) 재수생 인데 아들 단독 명의로 2억8천 땅을 사고 저한테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질문 >
아들 수입이나 모아둔돈 없는데 2억8천 땅을 사면 증여 아닌가요
-그엄마가 저한테 빌린돈(이체내역) 을 바로 땅구립에 사용햇던데
국세청 조사 바란다고 신고해도 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국세청도 자녀가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므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미신고된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탈세 제보를 개인적으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