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낙타201
- 법인세세금·세무Q. 기존 해외영세매출을 원화로 입금받은 경우?안녕하세요~저희가 국내업체를 통해 물건을 대행구매하여 해외업체로 배송하고 있는데욤기존엔 한달치 구매분 커미션 인보이스 작성하여 보내고 수수료 포함 외화로 입금받았습니다근데 해외 업체에서 이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이미 저희가 국내에 구매한 상품은 처리불가라서 해당해외법인에 계시는 한국인 임원분이 구매 하는걸로하고 저희 통장으로 원화입금 하셨더라구여기존엔 해외 영세매출로 처리중 이었는데 인보이스 같은 증빙 없이 원화로 입금 받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매출 처리해야할까요?ㅠㅠ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기타매출 현금영수증 의무인가요?중국 거래처에서 한국 고객들의 구매 금액을 저희 통장으로 대신 받아 달라고해서월 20만원 내외로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고 저희는 기타현금매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금 받은 돈은 매달 달러로 정산하여 중국 거래처에 송금해주고 있구요매출 매입 같은 금액으로 상계하여 해당 기타매출엔 이익 없는 걸로 처리중입니다.개인고객들은 해외로 송금될돈을 저희 통장으로 대신 넣는거라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로 자진발급해야할까요?부가세 신고땐 누락없이 잘 신고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대신 수금 후 송금 선수금 회계처리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저희는 포워딩 회사입니다.A회사(국내법인)와 B회사(국외법인이자 저희 중국지사)간에 클레임 발생 건으로 A가 B에게 보상금액을 송금해줘야 하는데 돈을 바로 송금하는게 아닌 저희를 거쳐서 송금해달라고 B에서 얘기합니다.그래서 A회사에서 저희 회사로 클레임 비용 100만원 원화로 입금해주었고저희는 달러로 환산해서 중국지사B로 해외 송금 해주었습니다일단 저희는 매출매입에 연관된게 아니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자 합니다.증빙이라고는 두 회사간 주고받은 메일자료만 전달받았습니다.나중에 선수금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여?ㅜㅜ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법인에게 받는 대행수수료 수익 인식시기?(영업외수익)해외법인과 계약서 작성 후 매달 국내시장조사 및 컨설팅대행조건으로 $400 청구하고 있습니다12/29 한달치 $400 DEBIT NOTE 작성하여 전달하였고입금은 1월말 진행될 예정입니다.이 경우 수수료수익 인식 시기가 궁금합니다.12/29 데빗 발행날짜 매매기준환율 적용하여 미수금으로 잡는게 맞는지1월말 $400 입금 시점에 입금일 환율로 수수료수익 잡는게 맞을까요?둘다 문제없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거래처 국내판매대금 대신 수금 및 전달 가능할까요?외국법인(A) 국내 개인구매자국내법인(B)A와 B는 단순 거래처 사이입니다.안녕하세요 위와 같이 외국법인에서 국내 개개인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합니다.이때 국내에 있는 개개인이 외화송금이 어렵다며 국내법인(B)에게 원화로 입금하고(결제통장만 빌려주는 개념)국내법인(B)는 외국법인(A)에게 외화로 송금합니다.이런 경우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국내법인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증빙을 구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