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포워딩 회사입니다.
A회사(국내법인)와 B회사(국외법인이자 저희 중국지사)간에 클레임 발생 건으로
A가 B에게 보상금액을 송금해줘야 하는데
돈을 바로 송금하는게 아닌 저희를 거쳐서 송금해달라고 B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A회사에서 저희 회사로 클레임 비용 100만원 원화로 입금해주었고
저희는 달러로 환산해서 중국지사B로 해외 송금 해주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매출매입에 연관된게 아니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자 합니다.
증빙이라고는 두 회사간 주고받은 메일자료만 전달받았습니다.
나중에 선수금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여?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