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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쁜낙타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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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해외거래처 국내판매대금 대신 수금 및 전달 가능할까요?

외국법인(A) <-> 국내 개인구매자

국내법인(B)

A와 B는 단순 거래처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와 같이 외국법인에서 국내 개개인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합니다.

이때 국내에 있는 개개인이 외화송금이 어렵다며 국내법인(B)에게 원화로 입금하고(결제통장만 빌려주는 개념)

국내법인(B)는 외국법인(A)에게 외화로 송금합니다.

이런 경우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국내법인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증빙을 구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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