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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낙타201
예쁜낙타20124.01.11

해외거래처 국내판매대금 대신 수금 및 전달 가능할까요?

외국법인(A) <-> 국내 개인구매자

국내법인(B)

A와 B는 단순 거래처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와 같이 외국법인에서 국내 개개인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합니다.

이때 국내에 있는 개개인이 외화송금이 어렵다며 국내법인(B)에게 원화로 입금하고(결제통장만 빌려주는 개념)

국내법인(B)는 외국법인(A)에게 외화로 송금합니다.

이런 경우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국내법인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증빙을 구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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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구매자가 개인일 경우 국내 B법인은 개인 구매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해당 자금을 A에게 지불하면서 가수금을 상계시키면 되며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순한 입출금이고 법인이 매출 및 매입과 관계없으므로 증빙은 없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b법인과 개인간 확인서를 작성하시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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