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해외영세매출을 원화로 입금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가 국내업체를 통해 물건을 대행구매하여 해외업체로 배송하고 있는데욤
기존엔 한달치 구매분 커미션 인보이스 작성하여 보내고 수수료 포함 외화로 입금받았습니다
근데 해외 업체에서 이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이미 저희가 국내에 구매한 상품은 처리불가라서
해당해외법인에 계시는 한국인 임원분이 구매 하는걸로하고 저희 통장으로 원화입금 하셨더라구여
기존엔 해외 영세매출로 처리중 이었는데 인보이스 같은 증빙 없이 원화로 입금 받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매출 처리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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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외로 수출을 하여 발생한 매출이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처리는 가능합니다. 인보이스나 계약서는 증빙으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빙이 없다면 일반세율로 신고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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