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물오리23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의사표현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전세임대 관련하여 공부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1. 부동산대책 정책풀이집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하는데, 명확한 의사표시의 범위를 보통 어느 정도로 보는 지 알 수 있을까요?2. 2021나68336의 사례로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본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에 대해 매번 의사를 물어봐야 나중에 계약갱신요구권 기 행사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3. 반대로 임차인의 재계약이라는 문언 만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첫 계약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를 전달했을 경우 이를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4년째에 계약갱신요구권 기 행사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재계약 협의 후 계약갱신권 사용여부 관련 논쟁안녕하세요.금년 12월에 전세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지난 9월 임대인과 재계약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임대인과 협의 당시 재계약으로 의사를 물어보았고재계약은 보증금 5% 인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10월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지나자재계약 서류를 준비 중 재계약이 아닌 계약갱신권 행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1.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고, '재계약'으로 문자로 협의하였는데도 5% 인상한 것으로 인해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2.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1의 답변이 계약갱신권 미 행사로 볼 수 있다면임대인이 협의 내용을 번복하고 보증금을 5% 초과하여 인상하자고 주장할 경우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관련 질문들Q1.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가입 보증보험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HF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이 해당되나요?Q2. 주택임대사업자가 계약 당시 표준 계약서에 미가입 동의를 받고임차인이 스스로 반환보험 가입을 할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7항 3호---"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하는 경우 "---보증료의 100%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렌트홈의 해석이 있는데,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가입 문제는 해결될까요?Q3.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관련하여Q2의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의 의무가입 문제가 해결된다면HF의 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계약 시 미가입으로 진행하고HF의 전세지킴보증(0.04%)이 HF(0.4%)나 HUG(1%)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다 저렴할 경우임대인과 협의하여 HF의 전세지킴보증(0.04%)으로 진행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다 보증료를 적게 내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강화마루 구배불량을 고지하지 않고 전세 계약 시 해약이나 보수 요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세로 새로 세들어 살게 된 집에 강화마루 하자가 있는 사실을 발견해 질문 드립니다.이사 전에는 가구로 가려져있어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사 후 입주해보니 바닥이 다 꺼져있고 벽면 바닥은 걸레받이와 1cm 이상 바닥이 유격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바닥 수평면 기준 평균 3도가량 차이가 나는데 피사의 사탑이 3.7도랍니다.이 경우 임대인에게 해약이나 하자 보수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