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의사표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세임대 관련하여 공부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부동산대책 정책풀이집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하는데, 명확한 의사표시의 범위를 보통 어느 정도로 보는 지 알 수 있을까요?
2. 2021나68336의 사례로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본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에 대해 매번 의사를 물어봐야 나중에 계약갱신요구권 기 행사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
3. 반대로 임차인의 재계약이라는 문언 만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첫 계약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를 전달했을 경우 이를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4년째에 계약갱신요구권 기 행사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할까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