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협의 후 계약갱신권 사용여부 관련 논쟁
안녕하세요.
금년 12월에 전세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지난 9월 임대인과 재계약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임대인과 협의 당시 재계약으로 의사를 물어보았고
재계약은 보증금 5% 인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10월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지나자
재계약 서류를 준비 중 재계약이 아닌 계약갱신권 행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고, '재계약'으로 문자로 협의하였는데도
5% 인상한 것으로 인해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2.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1의 답변이 계약갱신권 미 행사로 볼 수 있다면
임대인이 협의 내용을 번복하고 보증금을 5% 초과하여 인상하자고 주장할 경우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전혀 논의한 바가 없고 보증금 등 인상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적어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합의 갱신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이제와서 다투더라도 어차피 합의 갱신 내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주장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으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으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미 재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져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불리하실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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