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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물수리94
모던한물수리94
24.01.17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관련 질문들

Q1.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가입 보증보험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HF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이 해당되나요?

Q2. 주택임대사업자가 계약 당시 표준 계약서에 미가입 동의를 받고

임차인이 스스로 반환보험 가입을 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7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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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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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의 100%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렌트홈의 해석이 있는데,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가입 문제는 해결될까요?

Q3.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관련하여

Q2의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의 의무가입 문제가 해결된다면

HF의 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계약 시 미가입으로 진행하고

HF의 전세지킴보증(0.04%)이 HF(0.4%)나 HUG(1%)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다 저렴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HF의 전세지킴보증(0.04%)으로 진행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다 보증료를 적게 내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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