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화마루 구배불량을 고지하지 않고 전세 계약 시 해약이나 보수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새로 세들어 살게 된 집에 강화마루 하자가 있는 사실을 발견해 질문 드립니다.
이사 전에는 가구로 가려져있어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사 후 입주해보니 바닥이 다 꺼져있고 벽면 바닥은 걸레받이와 1cm 이상 바닥이 유격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닥 수평면 기준 평균 3도가량 차이가 나는데 피사의 사탑이 3.7도랍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해약이나 하자 보수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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