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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물수리94
모던한물수리9424.01.12

강화마루 구배불량을 고지하지 않고 전세 계약 시 해약이나 보수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새로 세들어 살게 된 집에 강화마루 하자가 있는 사실을 발견해 질문 드립니다.

이사 전에는 가구로 가려져있어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사 후 입주해보니 바닥이 다 꺼져있고 벽면 바닥은 걸레받이와 1cm 이상 바닥이 유격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닥 수평면 기준 평균 3도가량 차이가 나는데 피사의 사탑이 3.7도랍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해약이나 하자 보수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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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께 알려야 합니다

    수리가 안된다면 그렇게 가리고 살수는 있지만 임대인도 알아야 합니다

    또 알려서 수리를 해주면 더 좋겠지요

    해약을 한다해도 임대인이 방을 빼서 나가라고 할겁니다

    수리를 할수만 있으면 하는쪽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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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가 있다고 무조건으로 임대차 종료를 통보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결 의지가 없다면 그때 하자보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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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강화마루는 바닥의 수평이 좋지 않거나 수축팽창이 심하면 들뜨거나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자는 본드주입이나 부분교체 등의 보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강화마루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거나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하자 보수를 동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준다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화마루 하자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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