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강화마루는 바닥의 수평이 좋지 않거나 수축팽창이 심하면 들뜨거나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자는 본드주입이나 부분교체 등의 보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강화마루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거나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하자 보수를 동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준다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화마루 하자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