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마루 구배불량을 고지하지 않고 전세 계약 시 해약이나 보수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새로 세들어 살게 된 집에 강화마루 하자가 있는 사실을 발견해 질문 드립니다.
이사 전에는 가구로 가려져있어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사 후 입주해보니 바닥이 다 꺼져있고 벽면 바닥은 걸레받이와 1cm 이상 바닥이 유격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닥 수평면 기준 평균 3도가량 차이가 나는데 피사의 사탑이 3.7도랍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해약이나 하자 보수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께 알려야 합니다
수리가 안된다면 그렇게 가리고 살수는 있지만 임대인도 알아야 합니다
또 알려서 수리를 해주면 더 좋겠지요
해약을 한다해도 임대인이 방을 빼서 나가라고 할겁니다
수리를 할수만 있으면 하는쪽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가 있다고 무조건으로 임대차 종료를 통보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결 의지가 없다면 그때 하자보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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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강화마루는 바닥의 수평이 좋지 않거나 수축팽창이 심하면 들뜨거나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자는 본드주입이나 부분교체 등의 보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강화마루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거나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하자 보수를 동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준다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화마루 하자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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