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한셰퍼드279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을 도로 돌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회생중입니다.올해 2월에 시청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지금 와서 과지급 되엇으니 백몇십만원를 돌려 달라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작년 11월부터 개인회생중이며 지금은 무직상태입니다.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을 도로 돌려 달라고 합니다.오올해 2월에 시청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지금 와서 과지급 되엇으니 백몇십만원를 돌려 달라고 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회생·파산법률Q. 지금 회생상태인데 파산신청 가능할지 궁금해요회생 3개월차로 2월에 퇴사한 상황입니다.퇴사한 이유는 남편의 개인회생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지 못해 퇴직금으로 막아야해서 입니다.지금은 무직상태여서 매달 들어가는 회생비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파산신청 가능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해지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려주세요.개인회생 신청중인데 법원에서 가압류 토지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요가압류가 10년이 지나면 해지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소멸시효 지났는데 가압류해지 어떻게 하나요?고향에 부친이 남겨준 조그만 땅이 있는데 세금은 3000원 내는 정도입니다.부친이 살아계실때 여러명의 명의로 되어 있어 신경 안쓰고 있다가 최근에 2014년도에 가압류가 되 있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를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굿워터캐피탈에서 주식사기를 당했을때한달정도 굿워터에서 주식거래를 하면서 조금씩 돈을 벌다가 4천만원정도 투자했더니 8천을 더 넣지 않으면 출금할수 없다고 합니다고소를 하게되면 원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고소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림톡으로 근무확인하면서 휴게시간은 보장하지 않아요시청 소속 5시간 근로자입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지만 휴게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업장의 장과 합의하에 그냥 퇴근했었습니다.(시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매일 다른 복지센터로 파견 나갑니다.)그런데 시청에서 2월 1일부터 알림톡으로 출퇴근 확인하겠다고 하고는 5시간 30분으로 출퇴근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개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했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하며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그리고 공지에는 센터에서 휴게시간 보장해주지 않으면 시청에 보고전화 하라고 했지만 센터장과 얼굴 보며 일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관계를 깰 생각 아니면 시청에 전화할수도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공지사항중에 알림톡에 대한 내용과 관리 규정상 관리자의 말을 듣지않을 경우에 대한 징계사항을 3페이지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식 30분 더 일하고 있은 상황입니다. 시청이 근로자들에게 통보하듯이 전달하는것도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휴게시간에 대한 권리도 찾을수 없는 현실이 속상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행정사무직과 현장파견직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시청 공무직으로 5시간 노동자입니다.제가 일하는현장의 근로형태는 시청소속이긴하지만 지역아동센터로 출퇴근합니다.월급명세서에는 아동권리과 행정사무원으로 되어 있지만 시청에서 센터나 근로자에게 보내는 공문에는 파견직 아동복지교사로 나옵니다. 노조활동을 하면서 현장파견직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파견직으로 바꿀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림톡으로 관리감독한다는데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시청공무직 5시간 근로자입니다 30분 휴게시간 분쟁 때문에 시청은 알림톡으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결하려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공무직취업및 관리규정에는 부서장이 관리감독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몇해년간 갈등이 지속되어왔고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이 명시되지않은 근무상황부로는 확인을 할 수 없기때문에 근무상황 기록방법을 변경 하신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법령적으로는 당연히 문제없다는 것도 노무사 및 총무과에 확인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출퇴근 시간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대해 당연히 해결방법을 찾아야하구요"어제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서 오고싶은 사람만 오라 하더군요 거기서 알림톡 2월 1일부터 시행할거라고 근로자들이 반대의견을 말해도 듣지 않고 결정했습니다.알림톡을 시행하게 될때 휴게시간은 알아서 쉬라는 내용이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근로자들 가운데 몇몇은 알림톡을 찬성한다는거였습니다.어쨋든 복무규정,노무사의 의견으로 따라야 한다는데 반드시 따라야할 법적근거가 있을까요?제가 휴게시간 보장하지 않는 알림톡 시행에 대해 민원을 넣어볼까 합니다.이것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알림톡의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시청소속 공무직근로자입니다. 5시간 노동자로 휴게시간문제가 늘 골칫거리입니다.이문제를 해결한다고 시청에서는 알 림톡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알 림톡을 시행하게 되면 휴게공간을 마련할수 없기에 저희는 암묵적으로 5시간반을 일하게 됩니다.시청은 다른 지자체도 다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이 2월부터 시행할거라고 통보식으로 전달했습니다.혹시 근로자가 알 림톡을 반드시 따라야할 법적근거가 있는지, 안따르게 되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