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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셰퍼드279
다정한셰퍼드279

알림톡으로 근무확인하면서 휴게시간은 보장하지 않아요

시청 소속 5시간 근로자입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지만 휴게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업장의 장과 합의하에 그냥 퇴근했었습니다.

(시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매일 다른 복지센터로 파견 나갑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2월 1일부터 알림톡으로 출퇴근 확인하겠다고 하고는 5시간 30분으로 출퇴근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개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했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하며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지에는 센터에서 휴게시간 보장해주지 않으면 시청에 보고전화 하라고 했지만 센터장과 얼굴 보며 일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관계를 깰 생각 아니면 시청에 전화할수도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공지사항중에 알림톡에 대한 내용과 관리 규정상 관리자의 말을 듣지않을 경우에 대한 징계사항을 3페이지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식 30분 더 일하고 있은 상황입니다.

시청이 근로자들에게 통보하듯이 전달하는것도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휴게시간에 대한 권리도 찾을수 없는 현실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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