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톡으로 근무확인하면서 휴게시간은 보장하지 않아요
시청 소속 5시간 근로자입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지만 휴게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업장의 장과 합의하에 그냥 퇴근했었습니다.
(시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매일 다른 복지센터로 파견 나갑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2월 1일부터 알림톡으로 출퇴근 확인하겠다고 하고는 5시간 30분으로 출퇴근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개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했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하며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지에는 센터에서 휴게시간 보장해주지 않으면 시청에 보고전화 하라고 했지만 센터장과 얼굴 보며 일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관계를 깰 생각 아니면 시청에 전화할수도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공지사항중에 알림톡에 대한 내용과 관리 규정상 관리자의 말을 듣지않을 경우에 대한 징계사항을 3페이지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식 30분 더 일하고 있은 상황입니다.
시청이 근로자들에게 통보하듯이 전달하는것도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휴게시간에 대한 권리도 찾을수 없는 현실이 속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관계를 깨고 싶지 않으면 권리도 못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청이 근로자들에게 통보하듯이 전달하는것도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휴게시간에 대한 권리도 찾을수 없는 현실이 속상합니다.
→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보장받아야하며 근로자분들도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향후 휴게시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셔서 집단적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