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과지급 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과지급된 금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경우
우선 과지급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세요(원래 지급할 퇴직금 산정내역서 등)
과지급 되었다는 주장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확인이 된다면 반환하시는 것이 맞고
과지급 되었다는 주장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반환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반환을 거부하시면 시청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만 반환 받아갈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