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톡의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
시청소속 공무직근로자입니다. 5시간 노동자로 휴게시간문제가 늘 골칫거리입니다.
이문제를 해결한다고 시청에서는 알 림톡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알 림톡을 시행하게 되면 휴게공간을 마련할수 없기에 저희는 암묵적으로 5시간반을 일하게 됩니다.
시청은 다른 지자체도 다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이 2월부터 시행할거라고 통보식으로 전달했습니다.
혹시 근로자가 알 림톡을 반드시 따라야할 법적근거가 있는지, 안따르게 되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림톡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알 림톡을 반드시 따라야할 법적근거가 있는지, 안따르게 되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은 법적 근거는 없으며,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림톡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쉬는 동안에 즉시 작업에 투입하라고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니고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림톡의 구체적인 기능을 알 수는 없으나
법적 휴게시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거부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림톡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2. 알림톡 설치전에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알림톡을 이용하고 근무시간만 30분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혼자 보다는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와 함께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알림톡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알림톡의 사용에 관계없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