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림톡의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
시청소속 공무직근로자입니다. 5시간 노동자로 휴게시간문제가 늘 골칫거리입니다.
이문제를 해결한다고 시청에서는 알 림톡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알 림톡을 시행하게 되면 휴게공간을 마련할수 없기에 저희는 암묵적으로 5시간반을 일하게 됩니다.
시청은 다른 지자체도 다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이 2월부터 시행할거라고 통보식으로 전달했습니다.
혹시 근로자가 알 림톡을 반드시 따라야할 법적근거가 있는지, 안따르게 되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