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소멸시효 지났는데 가압류해지 어떻게 하나요?
고향에 부친이 남겨준 조그만 땅이 있는데 세금은 3000원 내는 정도입니다.
부친이 살아계실때 여러명의 명의로 되어 있어 신경 안쓰고 있다가 최근에 2014년도에 가압류가 되 있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를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만약 원만히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가압류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