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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셰퍼드279
고향에 부친이 남겨준 조그만 땅이 있는데 세금은 3000원 내는 정도입니다.
부친이 살아계실때 여러명의 명의로 되어 있어 신경 안쓰고 있다가 최근에 2014년도에 가압류가 되 있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를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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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피보전채권이 소멸했다는 내용으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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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만약 원만히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가압류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14년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별도로 수송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