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한셰퍼드279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게시간 일하게 되는 상황 에 대한 근로자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10인 미만 사업장 이라 휴게 공간이 없이 휴게를 해야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일 이기에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휴게할수 없지요 5시간 근로하고 30분을 나가 있기도 그래서 센터에서 그냥 아이들 돌보다 나옵니다.결국 초과근로가 되지만 센터장은 알아서 쉬라고만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퇴근할때5시간 근로자로 아이들을 돌보는일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포함하면 5시간반을 센터에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휴게할수 없는 조건이라 센터장님과 합의하에 그냥 5시간 일하고 퇴근합니다.이런경우 센터장님과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퇴근알림톡과 휴게시간 조정의 주체에 대해 궁금해요.시청소속 5시간 파견업무근로자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입니다.휴게시간 30분 때문에 연초만 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여러 센터에 파견나가서 근무를 하다보니 어떤 센터장님은 휴게시간 쓰지말고 5시간 근무만 원하는분도 있고 30분을 센터에서 휴게하기를 원하는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알림톡을 써서 센터에 5시간 30분을 근무및 휴게시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면 우리 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30분 더 근무를 하게 되는 실정 입니다.두번째로 우리부서 팀장님은 알 림톡을 실시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써놓은 휴게시간 3시에서 3시 30분을 센터사정(5시30분에서 6시)에 맞춰 고치겠다고 합니다.(주근무시간이 1시에서 6시입니다)고치는 근거는 어느날 아침 갑자기 설문조사를 하더니 다 동참하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이 다수 원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구요제가 궁금한건 알림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써놓은 휴게시간을 이런방식으로 바꿔도 되는지 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지역아동센터에서 휴게장소없이 휴게할수 있을까요?10인미만 사업장은 휴게장소를 반드시 주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특성상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에 아동들과 떨어진 공간이 있어야 쉴수 있습니다.그래서 때로는 까페에서 커피값을 써야할때도 있고 나가기 싫으면 아동들과 함께 있어서 돌보는일을 할수밖에 없 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휴게시간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가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0명이하의 사업자의 휴게장소유무에 대해 궁금해요지역아동센터에 5명 종사자가 있으면 휴게장소가 없어도 센터안에서 휴게시간을 쓸수 있다가 합법적인건가요?시청과 센터장은 밖에 나가 쉬라고 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용자가 휴게조건을 지켜주지 않을때 어떻게 하죠?시청소속 공무직 25시간 근로자입니다.지역아동센터로 매일 파견근무형태로 일하고 있어요. 휴게시간 30분을 센터에서 보내야 하는데 센터장은 휴게공간이 없다며 밖에 나가서 쉬라고 합니다.시청도 이에 동조하며 30분 휴게시간을 반드시 지켜라고만 하지 휴게조건에 대해서는 함묵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실은 5시간 30분을 센터에서 일을 하거나 30분동안 카페에 있다 센터로 복귀합니다.이런 상황 에서 제가 어떤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