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역아동센터에서 휴게장소없이 휴게할수 있을까요?
10인미만 사업장은 휴게장소를 반드시 주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특성상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에 아동들과 떨어진 공간이 있어야 쉴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까페에서 커피값을 써야할때도 있고 나가기 싫으면 아동들과 함께 있어서 돌보는일을 할수밖에 없 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휴게시간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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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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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장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휴식을 하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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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장소의 의무설치가 아니므로 사업장 내에서 쉬기가 어렵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카페 등을
활용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특성이 어찌 되었든 휴게시설 설치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