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일하게 되는 상황 에 대한 근로자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10인 미만 사업장 이라 휴게 공간이 없이 휴게를 해야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일 이기에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휴게할수 없지요
5시간 근로하고 30분을 나가 있기도 그래서 센터에서 그냥 아이들 돌보다 나옵니다.
결국 초과근로가 되지만 센터장은 알아서 쉬라고만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근로를 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이 휴게시간이고 사용자가 이 시간에 근로하라고 지시한 바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추후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분의 임금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밖에서 쉴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자발적 근로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공간이 없어 실질적으로 휴게하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