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이하의 사업자의 휴게장소유무에 대해 궁금해요
지역아동센터에 5명 종사자가 있으면 휴게장소가 없어도 센터안에서 휴게시간을 쓸수 있다가 합법적인건가요?
시청과 센터장은 밖에 나가 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당 시간을 보장해주면 되기 때문에 꼭 사업장 밖 외부에서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은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7대 취약직종 종사자가 2명이상이면 설치가 의무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간 설치는 법상 의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5명 종사자가 있으면 휴게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장 안이든 밖이든 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반드시 별도의 휴게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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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20인 미만 사업장은 7대 취약직종 종사자가 2명이상이면 휴게공간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1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공간을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벗어나서 휴게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휴게장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