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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셰퍼드279
다정한셰퍼드279

사용자가 휴게조건을 지켜주지 않을때 어떻게 하죠?

시청소속 공무직 25시간 근로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로 매일 파견근무형태로 일하고 있어요.

휴게시간 30분을 센터에서 보내야 하는데 센터장은 휴게공간이 없다며 밖에 나가서 쉬라고 합니다.

시청도 이에 동조하며 30분 휴게시간을 반드시 지켜라고만 하지 휴게조건에 대해서는 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5시간 30분을 센터에서 일을 하거나 30분동안 카페에 있다 센터로 복귀합니다.

이런 상황 에서 제가 어떤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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