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한재규어85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동산 매매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업종코드 70301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사업자를 내고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현재 월세 운용 중입니다.임대사업자는 없는데, 월세 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매매사업자 양도세 지불 및 환급 방법부동산 개인매매사업자 등록 후 경매를 통해 부동산 매수 및 매매 중입니다.1. 개인매매사업자 등록하여도 매매/매수 횟수 등 일정 조건 만족해야 사업자로 인정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2. 그렇다면 ex) 1번째 매수 후 매매한 다음 양도세 지불(2년미만 70%) -> 2번째 주택 매수 후 매매 양도세 지불(2년 미만 70%)이런식으로 진행하여 정상적인 양도세 지불한 다음 추후 사업자로 인정 받게되면 사업자 세율로 적용 후 환급받는 것인가요?3. 환급 받는다면 환급시기는 언제쯤 되는가요?
- 부동산경제Q. 신탁 대출 보증금 및 월세 수령자 및 사용처 (다가구 주택 경매)1. 경매 낙찰 후 신탁 대출받아서 다가구주택 구매 시, 일반적인 경우에 월세 보증금은 신탁사가 가지고 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월세도 신탁사에서 가져가서 이자로 차감해주나요?2. 예를들어 월세도 모두 신탁사로 입금되는 경우 매달 이자+원금상환이 100만원이고 월세 수익이 150만원이라면, 이자+원금상환으로 100만원 한 후 50만원 추가로 원금상환 되는건가요?3. 신탁사로 입금된 보증금은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원금 상환/신탁사 보유)4. 일반적으로 신탁사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건 문제가 생겨 경매 진행 시 그런것이고, 월/전세 계약 만기 후 퇴실 시에는 당연히 신탁사로 들어갔던 보증금은 신탁사에서 돌려주는 것이지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개인매매사업자 인정 조건 및 양도세 환급부동산 개인매매사업자 등록 후 경매를 통해 부동산 매수 및 매매 중입니다.1. 개인매매사업자 등록하여도 매매/매수 횟수 등 일정 조건 만족해야 사업자로 인정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2. 그렇다면 ex) 1번째 매수 후 매매한 다음 양도세 지불(2년미만 70%) -> 2번째 주택 매수 후 매매 양도세 지불(2년 미만 70%)이런식으로 진행하여 정상적인 양도세 지불한 다음 추후 사업자로 인정 받게되면 사업자 세율로 적용 후 환급받는 것인가요?3. 사업자 인정 받기위해 신청해야 하는 것이나 유리한 방법이 추가로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다가구주택 신탁 대출 관련 문의입니다다가구주택 경매 낙찰받아서 신탁 대출 후 잔금 치룰 예정입니다.1. 대출 계약할 때 위탁자(본인, 건물소유주)에게 임대차 권한을 주는 경우가 많나요?2. 또는 월세계약 할 때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에게 동의서를 받기가 까다로운가요?3. 동의서를 받은 후 월세 계약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받아놓으면 추후 공매시에 정상적인 배당 순서에 따라서 배당 받아가는것이죠?저 스스로 임차인에게 위험한 계약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