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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재규어85
업종코드 70301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사업자를 내고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현재 월세 운용 중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없는데, 월세 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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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주택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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