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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손한재규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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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대출 보증금 및 월세 수령자 및 사용처 (다가구 주택 경매)

1. 경매 낙찰 후 신탁 대출받아서 다가구주택 구매 시, 일반적인 경우에 월세 보증금은 신탁사가 가지고 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월세도 신탁사에서 가져가서 이자로 차감해주나요?

2. 예를들어 월세도 모두 신탁사로 입금되는 경우 매달 이자+원금상환이 100만원이고 월세 수익이 150만원이라면, 이자+원금상환으로 100만원 한 후 50만원 추가로 원금상환 되는건가요?

3. 신탁사로 입금된 보증금은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원금 상환/신탁사 보유)

4. 일반적으로 신탁사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건 문제가 생겨 경매 진행 시 그런것이고, 월/전세 계약 만기 후 퇴실 시에는 당연히 신탁사로 들어갔던 보증금은 신탁사에서 돌려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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