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박한호랑나비277
- 자산관리경제Q. 비상장 법인 차등배당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비상장 법인 차등 배당을 하려고 하는데, 대상은 제 와이프 입니다. 현재 와이프는 3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2억원정도 배당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1) 회사의 주주는 와이프 포함 총 5명으로, 70% 이상의 주주는 이미 동의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30%의 주주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70%의 동의만 받고 진행 가능한가요? 질문2) 와이프의 연봉은 7천만원입니다. 2억을 배당한다면 총 2억7천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계산은 2천만원까지 14.5%+ 이후 소득세율 38%-누진공제액 하면 세금이 계산되는건가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세금 계산 부탁드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목이 전(田)인 곳에서 공장 운영시 어떤 행정조치가 있을까요?보통 단속 적발시에는 원상복귀 하라며 이행강제금이 나오자나요?이행강제금만 내면서 계속 공장 운영하며 사업을 하면 되는건가요?이행강제금은 어떤방식으로 계산이 될까요?공장 폐쇄나 가동중지 같은 명령은 나올수 없겠죠?혹시 공장 폐쇄나 가동중지 같은 행정 명령이 나올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을까요?(도시개발법, 국토개발법, 건축법 등등)
- 민사법률Q. 지목이 전(田)인 곳에서 공장 운영시 어떤 행정조치가 있나요?지목이 전(田)이고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 공장 운영시 어떤 최대 행정조치가 있을까요? 보통 단속 적발시에는 원상복귀 하라며 이행강제금이 나오자나요?이행강제금만 내면서 계속 공장 운영하며 사업을 하면 되는건가요? 이행강제금은 어떤방식으로 계산이 될까요?공장 폐쇄나 가동중지 같은 명령은 나올수 없겠죠?혹시 공장 폐쇄나 가동중지 같은 행정 명령이 나올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을까요? (도시개발법, 국토개발법, 건축법 등등)
- 민사법률Q. 지급명령 채권자가 부부라서 2명인데, 1명은 정보를 알고 1명은 모를때.안녕하세요, 질문있어 문의드립니다.거래처 부부가 물품대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을 진행하려합니다.하지만,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여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지 못합니다. 알고있는건 실질적인 대표인 '남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인적사항은 알고 있습니다.채무자1 여성채무자2 남성 하나의 소장부본으로 채무자1.2 이렇게 넣으려는데 와이프인 여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없어도 되는건가요?있어야 한다면, 2명을 지급명령 신청하고 남성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으니 보정명령이 나오면 여성의 초본도 떼볼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금지급 민사소송 승소 했는데 안줘요안녕하세요. 질문 내용과같이 거래처가 자재대금을 주지 않아서, 민사소송으로 원고 승소 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봐도 본인 이름으로 아무것도 해놓은게 없는데, 채무자는 어떻게 일을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으로 와이프 명의로 일을 하고 있는걸로 보여져요.이런 상황인데도 본인 이름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신탁사 가압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거래처 A가 대금을 갚지 않아서 거래처 공장A에 가압류를 걸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를 떼보니까 소유권이전해서 신탁사에 신탁을 맡겨놨더라구요. 그러면 거래처 A공장에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아니면 신탁사로 걸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신탁사 가압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거래처 A가 대금을 갚지 않아서 거래처 공장A에 가압류를 걸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를 떼보니까 소유권이전해서 신탁사에 신탁을 맡겨놨더라구요. 그러면 거래처 A공장에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아니면 신탁사로 걸어야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회사 망하면 채무는 안갚아도 되나요?(예시입니다)1인 등기이사(본인) 유한회사를 영업중입니다. 업황이 안좋아져서 채무금을 못갚은채 법인 부도처리 해야할듯합니다.. Q1) 거래처들(채권자)은 저 개인이 아닌 제 법인이랑 계약을 했으니 제가 최종 법인부도 처리하고 자산을 매각한뒤 변제해도 남은 채무금액은 갚을 필요가 없어지나요? Q2) 아니면 제가 100%지분 등기이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저에게 추심을 할수 있나요?
- 기업·회사법률Q. [기업] 판매수수료에 대한 묵시적 동의 소송문제?정의) 'A'는 단열재 판매 회사입니다. B는 'A'의 유통판매 대행사입니다.ex) A는 단열재 원청 자재상이지만 판매영업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날 B가 접근하여 당신은 물건팔 능력이 없으니 내가 A 당신의 팔아주겠다. 하지만, 수금대비 말고 매출대비해서 판매수수료를 5%정도 달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A는 수락하고 대신에 결제대금은 다 받아달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수락하고 물건을 B에게 넘김니다. 하지만, B는 A의 물건을 실컷 가져다 팔고 결제는 받지 못한 채 매달 매출대비 수수료만 편취 합니다. A의 대표이사가 사망하고 2대 대표이사가 생기고 그 대표이사도 퇴임하고 3대 대표이사가 취임했을때, 3대 대표이사는 이런 관계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A의 3대 대표이사는 B사에 이의제기를 하였고 미수금액 3억을 받아줄것을 요구합니다. B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A는 B사와 거래를 계속한다면 미수금액만 잔뜩 쌓이고 매출대비 판매수수료만 매달 나갈것을 우려해 B와 거래를 해지합니다. 그러고는 B사에 지금까지 발생시킨 미수금 3억에 대한 기지급 판매수수료 5% 15,000,000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지만, B사는 그것도 계약서는 없지만 20년전부터 전임 대표 전전임대표에 이를때까지 매출대비 판매수수료로 진행해오던 것이라며 암묵적 동의라며 애시당초 수금대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지급 수수료 반환도 거절합니다. 만약에 수금대비해서 지급하는것이면 왜 전임,전전임 대표이사들은 이렇게 돌아간 상황을 가만히 놔뒀겠냐. 그동안 계속 판매대비해서 받아왔던 수수료를 지금 3대 대표이사가 와서 매출대비 수수료지급은 잘못됐다며 수금대비 줬어야 한다고 수수료 반환을 언급하는것은 잘못됐다. 라고 합니다.이런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