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목이 전(田)인 곳에서 공장 운영시 어떤 행정조치가 있나요?
지목이 전(田)이고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 공장 운영시 어떤 최대 행정조치가 있을까요?
보통 단속 적발시에는 원상복귀 하라며 이행강제금이 나오자나요?
이행강제금만 내면서 계속 공장 운영하며 사업을 하면 되는건가요?
이행강제금은 어떤방식으로 계산이 될까요?
공장 폐쇄나 가동중지 같은 명령은 나올수 없겠죠?
혹시 공장 폐쇄나 가동중지 같은 행정 명령이 나올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을까요?
(도시개발법, 국토개발법, 건축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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