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민사소송 승소 했는데 안줘요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과같이 거래처가 자재대금을 주지 않아서, 민사소송으로 원고 승소 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봐도 본인 이름으로 아무것도 해놓은게 없는데, 채무자는 어떻게 일을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으로 와이프 명의로 일을 하고 있는걸로 보여져요.
이런 상황인데도 본인 이름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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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추심이 어려운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채무자 소유지만 외형상으로 명의만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라고 하여도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재산 명시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