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내용과같이 거래처가 자재대금을 주지 않아서, 민사소송으로 원고 승소 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봐도 본인 이름으로 아무것도 해놓은게 없는데, 채무자는 어떻게 일을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으로 와이프 명의로 일을 하고 있는걸로 보여져요.
이런 상황인데도 본인 이름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추심이 어려운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채무자 소유지만 외형상으로 명의만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라고 하여도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재산 명시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