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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호랑나비277
순박한호랑나비27724.01.23

법인회사 망하면 채무는 안갚아도 되나요?

(예시입니다)

1인 등기이사(본인) 유한회사를 영업중입니다.

업황이 안좋아져서 채무금을 못갚은채 법인 부도처리 해야할듯합니다..

Q1) 거래처들(채권자)은 저 개인이 아닌 제 법인이랑 계약을 했으니 제가 최종 법인부도 처리하고 자산을 매각한뒤 변제해도 남은 채무금액은 갚을 필요가 없어지나요?

Q2) 아니면 제가 100%지분 등기이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저에게 추심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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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등기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연대보증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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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격과 대표이사나 주주는 엄격하게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이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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