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입니다)
1인 등기이사(본인) 유한회사를 영업중입니다.
업황이 안좋아져서 채무금을 못갚은채 법인 부도처리 해야할듯합니다..
Q1) 거래처들(채권자)은 저 개인이 아닌 제 법인이랑 계약을 했으니 제가 최종 법인부도 처리하고 자산을 매각한뒤 변제해도 남은 채무금액은 갚을 필요가 없어지나요?
Q2) 아니면 제가 100%지분 등기이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저에게 추심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등기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연대보증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격과 대표이사나 주주는 엄격하게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이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