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엄한오랑우탄213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전 연차소진 하려는데 주5일모두 연차소진하면 주휴수당 때문에 월급 깎여서 나오나요?제가 9월1일 입사라서 9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9월에는 추석도 껴있어서 9월4일까지 일한 후 15개를 쭉 쓰고 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산후육아휴직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요 그럼 9월에 풀로 연차를 쓰게돼면 첫째주 빼고는 주에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게 되는건데 주휴수당이 깎여서 월급이 나올까요? ㅠ 그럼 퇴직금에도 문제가 생길까봐서요~! 회사재량으로 그냥 주는곳도 있다는데 회사에 물어봐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시간 무급 단축근무 급여삭감 얼마나?지금 하루 8시간 주5일 세전240 받고있습니다 임신기 2시간 단축근무가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1시간 무급으로 단축근무 요청하려고 하는데 급여삭감이 얼마나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을 일찍 들어가려고 하는데 연차사용+육아휴직+출산휴가 계획 이렇게 맞나요?**9월입사로 연차15개 생김/출산예정일 : 2024년 12월20일2024년 9월 새로생긴 연차 15개 쓰고 9월4일까지만 근무 2024년 10월 육아휴직 1개월 사용2024년 11월/12월/25년 1월 출산휴가 3개월25년 2월~25년12월까지 >남은 육아휴직 11개월 사용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기계약직 전환이 근로계약서 날짜가 아닌 실근무일수로 하는게 맞나요?저는 22년 9월 입사했는데 처음 근로계약쓸때 2023년1.1 - 12.31로 되어있더라구요 실근무일자랑 다르고 이번년도에 다시 계약서 쓸때도 24.2.1-24.12.31로 계약 했습니다 한직장에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데 그럼 제가 24년 9월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게 맞는지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써도 계약종료가 안돼니까 쭉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매년 근로계약서 쓰는데 계약만료시 육아휴직은?1.처음 요양원 공고문에도 정규직(기간에정함이없는 근로자) 라고해서 지원했고 22년 9월 입사 후 23년 12월 말에 1년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4년2월부터 24년12월까지로한다. 상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만료된다.' 라고되어있더라구요 그럼 계약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럼 제가 이번년도에 임신하고 내년에 출산할때쯤 계약갱신을 안하면 육아휴직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안그래도 이번에 계약서 쓰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절 해고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육아휴직때문이라고 말은 못했지만 안그만두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월급인상은 못해준다하고 계약서 쓰고 다시 다니게 된겁니다. 2.또 계약직으로 되어있으면 그 기간이 끝났을때 근로자가 갱신을 원하면 그대로 가는것인지 강제로 계약만료됐으니 나가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 이렇게 계약하는게 맞나요? 퇴직금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 요양원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요양원은 아무문제 없이 운영이 잘 되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아서 저를 해고할 수 밖에없다고 했는데요(실업급여 준다고 함) 이번년도에 임신계획이 있고 육아휴직을 써야하는 저로써는 그냥 다닌다고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암튼 그랬더니 그럼 다니는 대신 월급은 못올려준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보니까 월급은 변한게 없이 세전240인데 원래 기본급이 201만원에서 172만원으로 깎아놨고 다른 주휴수당으로 기타수당으로 채워서 원래받던 세전240으로 딱 맞춰놨더라구요...그리고 계약서상에는 최저시급 9620원으로 프린트 되어있는데 그걸 볼펜으로 찍찍긋더니 24년도 최저시급 9860원으로 다시 적고 싸인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최저시급은 올랐는데 월급 안올려주기위해 기본급을 낮춘 거죠? 이거 신고 못하나요?퇴직금에 영향은 없을까요?2. 만약 신고한다면 제가 여기서 육아휴직 쓰고 나갈거라 1년뒤 퇴사한 후에 신고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요양원 대표자 변경시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요양원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입니다 임신계획이 4월에 있고 현재 22년 9월입사후 1년4개월정도 다니고 있는데 1월에 근로계약서 다시 썼고 이번에 2월달에 대표자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운영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대표자이기때문에 전에 있던 대표자로 이 된 상태인데 혹시나 리셋된 것 때문에 인정안돼서 육아휴직을 못쓰는건 아닐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