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입니다 임신계획이 4월에 있고 현재 22년 9월입사후 1년4개월정도 다니고 있는데 1월에 근로계약서 다시 썼고 이번에 2월달에 대표자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운영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대표자이기때문에 전에 있던 대표자로<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 된 상태인데 혹시나 리셋된 것 때문에 인정안돼서 육아휴직을 못쓰는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사업주가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