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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랑우탄213
냉엄한오랑우탄21324.01.15

요양원 대표자 변경시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입니다 임신계획이 4월에 있고 현재 22년 9월입사후 1년4개월정도 다니고 있는데 1월에 근로계약서 다시 썼고 이번에 2월달에 대표자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운영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대표자이기때문에 전에 있던 대표자로<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 된 상태인데 혹시나 리셋된 것 때문에 인정안돼서 육아휴직을 못쓰는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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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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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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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이 일체로서 그대로 영위되고 있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에 문제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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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육아휴직 자체가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것이고 대표가 바뀌었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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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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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요양원은 변경된 것이 없어서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같은 절차 없이 그대로 계속 근무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사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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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에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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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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