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이렇게 계약하는게 맞나요? 퇴직금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요양원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요양원은 아무문제 없이 운영이 잘 되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아서 저를 해고할 수 밖에없다고 했는데요(실업급여 준다고 함)
이번년도에 임신계획이 있고 육아휴직을 써야하는 저로써는 그냥 다닌다고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암튼 그랬더니 그럼 다니는 대신 월급은 못올려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보니까 월급은 변한게 없이 세전240인데 원래 기본급이 201만원에서 172만원으로 깎아놨고 다른 주휴수당으로 기타수당으로 채워서 원래받던 세전240으로 딱 맞춰놨더라구요...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최저시급 9620원으로 프린트 되어있는데 그걸 볼펜으로 찍찍긋더니 24년도 최저시급 9860원으로 다시 적고 싸인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최저시급은 올랐는데 월급 안올려주기위해 기본급을 낮춘 거죠? 이거 신고 못하나요?퇴직금에 영향은 없을까요?
2. 만약 신고한다면 제가 여기서 육아휴직 쓰고 나갈거라 1년뒤 퇴사한 후에 신고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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