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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랑우탄213
냉엄한오랑우탄21324.01.16

최저시급 이렇게 계약하는게 맞나요? 퇴직금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요양원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요양원은 아무문제 없이 운영이 잘 되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아서 저를 해고할 수 밖에없다고 했는데요(실업급여 준다고 함)

이번년도에 임신계획이 있고 육아휴직을 써야하는 저로써는 그냥 다닌다고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암튼 그랬더니 그럼 다니는 대신 월급은 못올려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보니까 월급은 변한게 없이 세전240인데 원래 기본급이 201만원에서 172만원으로 깎아놨고 다른 주휴수당으로 기타수당으로 채워서 원래받던 세전240으로 딱 맞춰놨더라구요...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최저시급 9620원으로 프린트 되어있는데 그걸 볼펜으로 찍찍긋더니 24년도 최저시급 9860원으로 다시 적고 싸인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최저시급은 올랐는데 월급 안올려주기위해 기본급을 낮춘 거죠? 이거 신고 못하나요?퇴직금에 영향은 없을까요?


2. 만약 신고한다면 제가 여기서 육아휴직 쓰고 나갈거라 1년뒤 퇴사한 후에 신고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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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변동을 원치 않으면 계약서 작성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이전의 임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구성항목이 변동되어도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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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월급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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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급여항목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퇴직금도 많아져야 하는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년 뒤 퇴사한 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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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근로자께서 동의한 근로계약서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진정을 넣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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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질문 사항이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퇴직금은 총 받게되는 금액이 중요하므로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면 퇴직금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년 후 퇴사하고 나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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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고, 본인이 사인했으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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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액수가 동일하더라도 항목이 변경하려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거부한다면 원래 받던 임금항목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임금항목이 변경되더라도 총액은 동일하게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네 육아휴직 이후 법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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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고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사 후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가 늦어지면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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