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음 요양원 공고문에도 정규직(기간에정함이없는 근로자) 라고해서 지원했고 22년 9월 입사 후 23년 12월 말에 1년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4년2월부터 24년12월까지로한다. 상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만료된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럼 계약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년도에 임신하고 내년에 출산할때쯤 계약갱신을 안하면 육아휴직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안그래도 이번에 계약서 쓰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절 해고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육아휴직때문이라고 말은 못했지만 안그만두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월급인상은 못해준다하고 계약서 쓰고 다시 다니게 된겁니다.
2.또 계약직으로 되어있으면 그 기간이 끝났을때 근로자가 갱신을 원하면 그대로 가는것인지 강제로 계약만료됐으니 나가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