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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랑우탄213
냉엄한오랑우탄21324.01.17

매년 근로계약서 쓰는데 계약만료시 육아휴직은?

1.처음 요양원 공고문에도 정규직(기간에정함이없는 근로자) 라고해서 지원했고 22년 9월 입사 후 23년 12월 말에 1년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4년2월부터 24년12월까지로한다. 상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만료된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럼 계약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년도에 임신하고 내년에 출산할때쯤 계약갱신을 안하면 육아휴직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안그래도 이번에 계약서 쓰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절 해고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육아휴직때문이라고 말은 못했지만 안그만두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월급인상은 못해준다하고 계약서 쓰고 다시 다니게 된겁니다.


2.또 계약직으로 되어있으면 그 기간이 끝났을때 근로자가 갱신을 원하면 그대로 가는것인지 강제로 계약만료됐으니 나가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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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에는 해당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직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연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육아휴직 또한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그날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육아휴직은 계약만료일 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회사와의 합의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올해 말에 계약만료 처리는 불가능하고 , 계약만료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