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계약서 쓰는데 계약만료시 육아휴직은?
1.처음 요양원 공고문에도 정규직(기간에정함이없는 근로자) 라고해서 지원했고 22년 9월 입사 후 23년 12월 말에 1년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4년2월부터 24년12월까지로한다. 상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만료된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럼 계약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년도에 임신하고 내년에 출산할때쯤 계약갱신을 안하면 육아휴직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안그래도 이번에 계약서 쓰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절 해고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육아휴직때문이라고 말은 못했지만 안그만두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월급인상은 못해준다하고 계약서 쓰고 다시 다니게 된겁니다.
2.또 계약직으로 되어있으면 그 기간이 끝났을때 근로자가 갱신을 원하면 그대로 가는것인지 강제로 계약만료됐으니 나가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에는 해당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직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연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육아휴직 또한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그날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육아휴직은 계약만료일 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회사와의 합의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올해 말에 계약만료 처리는 불가능하고 , 계약만료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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