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칼새51
- 생활꿀팁생활Q. 작업장갑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의류매장에서 일하는데요. 최근에 부서이동으로 창고직으로 발령받아서, 필요한 소모품들 좀 구매하려 하는데 장갑을 도저히 모르겠네요..일단 여름용 및 사계절용을 생각하는데, 3M 슈퍼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제품보다 더 그립감이 좋고 더 상위의 브랜드를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추천 부탁드립니다.작업종류는 물류이고 주로 박스나 목재, 등 무거운 짐을 옮길일이 많습니다. 다한증이 있어서 통기성은 정말 좋으면 좋겠구요. 그외 잘림방지 같은 기능성이 추가되어도 좋습니다. 한 번 살때 잘 사서 쟁여두자 느낌이라, 켤레당 만원까지 생각합니다!! 텍티컬 장갑 같은건 말구요..
- 가족·이혼법률Q. 부모님의 달라는 돈을 다 드려야 할까요?21살입니다.대학을 휴학하고 군대에 가기 전 사회를 배울겸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듣고 어머니께선 한달에 40만원의 생활비를 요구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해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도 생활비가 아닌 주거비라며 낼 자신이 없으면 집에서 나가라며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지경에 이르러 푼돈주면서 생색 낸다느니 하는 말 듣고 억지로 빚져가면서 돈 낼바엔 안내겠다며 더 이상의 지원을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집을 나가라 하셨고 다툼 끝에 고시원을 시작으로 독립했습니다. 그러자 이삿날 짐을 찾아갈꺼면 생일 밥을 사준 돈을 내놓으라 하셨고 그 돈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저에게 대학 다닐때 쓰라고 사주신 케리어까지 돈을 주고 사갈 것을 강요하시더군요. 그 모든 요구를 들어드리고 짐을 모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빌렸던 돈 40만원도 올해까지 갚으테니 남남으로 살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길 바란다, 더 이상 회사로 찾아오겠단 협박도 하지 말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젠 대학생활때 등록금이랑 생활비 일절 지원받지 않고 실습재료비로 받은 돈을 엄연히 빌려간거니 갚으라고 갚지 않으면 후회하게 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하십니다..법 공부를 했던 형은 가족끼리는 서로 보호 및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는 특수성이 인정되기에 차용증을 쓰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증여로 인정이 된다. 고로 갚을 필요 없다. 또한 접근금지명령이나 고소는 명백히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협박만 하고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았기에 실제로 회사에 찾아오기 전까지는 조치가 어렵다더군요..저 어쩌면 좋을까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선택약정 15개월차 기변시 어떻게 되나요?현재 SKT 사용중이고, 작년 4월 말경 개통했습니다.판매점에서 선택약정 통해 24개월 가입했구요. 현재 다른 기기로 통신사 내에서 24개월 선택약정으로 기변을 할까 생각중인데.T다이렉트 샵에서 온라인 가입과 대리점에서 직접가입 어떤게 나을까요?선택약정으로 통신사 내 기변시 위약금이 발생하나요?또, 위약금 발생시 즉시 결제인가요? 아님 휴대폰 요금에 포함인가요?이렇게 선택약정 중에 기변시 원래 사용하던 기기는 중고판매하게 된다면 어떤 조치 후 처리하면 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무인택배함을 개인이 사용가능한가요?짐 보관을 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데 무인택배함을 물품보관함 대신해서 택배기사가 아닌 개인이 번호 설정 후 이용료 지불 후 이용할 수 있나요? 해보신 분이 있다면 전화번호 지정등은 어떻게 하셨는지도 말씀해주세요!
- 가족·이혼법률Q. 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내쫒는건 합법인가요?어렸을적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엄마와 둘이 거주중인 만 20세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부터 부모님과 갈등이 커졌고 부모님은 제 학교생활의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것 이라며 치료를 원하셔서 중3때부터 항우울제와 충동억제제 같은 것들을 복용해왔습니다.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오랜 권유로 부모님도 1년 전쯤 항우울제와 수면제 등을 복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단편적으론 서로의 입장 차이와 정반대의 성격, 부모님이 저를 보며 나쁜사람이라 기억하는 아빠를 빗대는 것, 알바를 하며 돈과 쇼핑을 좋아하고 씀씀이가 커지자 선물과 용돈을 강요하는 행동 등이 주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길시 부모님은 서로의 폭언과 방문을 세게 두들기거나 발로차는 행동들 중 제 행동을 꼬집어 고등학생때부터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잦았고 아무렴 건장한 남성이었기에 경찰관 분들의 시선은 제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작년 4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심리상담 40시간을 결정받았습니다.일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성인이 된 후 대학에 진학했다 1학기 후 군복무 전에 사회경험을 할 생각으로 계약직으로 취직을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은 주거비란 명목으로 생활비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고등학생때부터 알바를 한단 이유로 지금끼지 교통비, 통신비, 식비, 의류비 등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란 말에 어쩔 수 없이 매달 30만원을 드리기로 했고 연도가 바뀌었단 이유로 두달만에 40만원씩을 요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블구하고 집에서는 식사나 다른 어떤 금전적 지원 등도 지원받지 못했고 딱 ‘거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뱃돈, 선물, 용돈등을 강요하시는 횃수가 늘어나기 시작됐고 대학시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진 빚과 갑작스레 진행된 이직으로 인해 자금에 공백이 있던터라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아진 실정인데 부모님은 돈을 빌려주시는 것 마저 거부셔서 더 이상 주거비를 낼 수 없을 것 같아 드리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또한 얼떨결에 금액이 더 높아 제 이름으로 신청했지만 부모님게 입금하기로 했던 근로장려금도 위에 사정으로 인해 제가 사용해버리게 되어 대출이라도 받아서 드리겠다 했으나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사정이라 그마저도 드리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게선 화를 내시며 욕설과 함께 방문을 걷어차시곤 앞서 말한 가정보호사건의 상담비용 40만원과 대학시절 실습 재료비를 위해 빌렸던 약 50만원 가량을 당장 입금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을 받게 된 일로 부모님은 저를 보호입원 시키셨었고 모든 알바에서 잘린 상태에서 고등학교만 간신이 졸업하고 대학에 바로 진학하여 개강 첫날에 법원에 출두했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빌려서 냈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이런 저희의 다툼은 큰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었고 전 더 이상 가해자나 법적인 조치가 있으면 안됐기에 경찰관분들게 중재를 요청드렸으나 가정사에 끼어들 수 없다며 집앞까지 오셨다가 엄마가 주무시는걸 확인 후 그냥 절 달래고 돌아가시며 차라리 널 강제로 내쫒는다면 연락달라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퇴근 후 돌아와보니 문은 잠겨있었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자 출동이 필요없을 것 같다며 전화로 대화를 해보신다 하곤 엄마가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 하시니 나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만나서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도 문은 여전히 잠겨있었고 경찰관분들이 방문하셨음에도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중재조차 도와줄 수 없다. 성인이기에 내쫒는건 불법이 아니고 가정폭력도 없었기에 넌 그냥 나가야한다.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지원금을 알아보라며 형법 민법 어디에도 가족에 부양 의무라는건 없다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타 앞전 이야기가 길었던 점 죄송합니다.현재 고정적은 월급은 받고 있으나 고정지출이 크고 군입대를 압두고 있어 집계약 등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내쫒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행동은 법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건가요?또 제가 만약 주거비를 계속 내거나 살림에 보탬이 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또 경찰관분들의 상황과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경찰’이란 신분과 ‘제복’을 입은 분들이기에 “가족인데 싸우지 마시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같은 말을 해주시길 바란건데 방문하시는 분마다 말이 바뀌고 미성년자일땐 부모님이 원치않으니 보호조치라며 집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성인일땐 성인이니 넌 들어갈 권리가 없다며 도움을 줄 시도조차 없으셨는데 이런 건 경찰들의 메뉴얼에 의한 행동이니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부모님이 자식을 강제 퇴거시키는게 가능한가요?현재 부모님은 주거비 명목으로 한달에 40만원씩 받으십니다. 화가 나시거나 방을 안 치웠다는 이유로 ‘공동거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강제퇴거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사실인가요?집은 자가가 아닌 월세이며 내가 원치 않으니 경찰을 불러 퇴거시키겠단 말을 자주 하십니다.
- 민사법률Q. 근로장려금을 가족과 나누지 않는게 법에 저촉될까요?그동안 제가 학생때 알바하던 소득이 합쳐져 부모님이 항상 근로장려금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족 모두 신청 가능한 줄 알고 가볍게 신청했던 정기 근로장려금이 반려되고 반기신청분으로 넘어갔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번 정기분에 신청하려다가 제가 먼저 반기분으로 자동 신청된걸 보고 제 금액이 조금 더 높자 제 이름으로 수령하되 수령한 즉시 본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24년 6월 27일자로 근로장려금을 제 계좌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경제사정과 집에 주거비 명목으로 40만원씩 내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근로장려금을 부모님께 드리기 싫은데 혹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대출경제Q. 대출심사 서류 중 특정기간 건강보험료 계속납부에 대한 서류가 미비할때는 어떻게 하나요?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해서 지연신고로 인해 3개월치 보험료가 일시납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연속 납입했다는 증빙이 어려울 것 같은데 월별로 끊어서 가져가는 것도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대체할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근로자 대출의 서류는 어떻게 진행돠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에도 종류가 있나요?개인사업장에 12월 1일자로 입사 후 3개월차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 등 4대보험은 공제 후 월급 수령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정상납부된 적이 없다 하더라구요. 회사에선 자동이체로 납부가 되게 걸려있으나 세무사쪽에서 신고를 잘못했는지 신규직원 몇명에 대해서만 납부가 안되고 있었다 합니다.1.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2. 건보료 납부마감일이 지났는데 납부가 가능한가요? 납부가 된다면 납부확인서에서 바로 확인 가능할까요?개인사정으로 대출을 벋아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제약이 생겨서 답답해 질문 남깁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사업장 계약직 직원입니다. 제 급여는 합법적인건가요?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군대 가기전에 직장에 들어와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숫자만 보고 큰 금액이기에 일하기 시작해 어느덧 3개월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조건들이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10시 출근 22시 퇴근-휴게시간 2시간-월차 포함 월 휴무 7회 스케쥴 근무= 월급 세전 240원래 월급제 직원은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연장수당, 공휴일 수당을 받지 않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