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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칼새51
유쾌한칼새5124.02.17

개인사업장 계약직 직원입니다. 제 급여는 합법적인건가요?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군대 가기전에 직장에 들어와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숫자만 보고 큰 금액이기에 일하기 시작해 어느덧 3개월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조건들이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10시 출근 22시 퇴근

-휴게시간 2시간

-월차 포함 월 휴무 7회 스케쥴 근무


= 월급 세전 240


원래 월급제 직원은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연장수당, 공휴일 수당을 받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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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고정으로 정해진 수당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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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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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대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 산정 시

    2,701,640원은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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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하루 10시간에 월 7회 휴무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92,11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세전 2,400,00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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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연장/공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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