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군대 가기전에 직장에 들어와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숫자만 보고 큰 금액이기에 일하기 시작해 어느덧 3개월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조건들이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10시 출근 22시 퇴근
-휴게시간 2시간
-월차 포함 월 휴무 7회 스케쥴 근무
= 월급 세전 240
원래 월급제 직원은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연장수당, 공휴일 수당을 받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고정으로 정해진 수당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대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 산정 시
2,701,640원은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하루 10시간에 월 7회 휴무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92,11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세전 2,400,00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연장/공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