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산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유급휴일이 알바로 치면 주휴수당인가요?알바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을 더해 지급하잖아요. 저는 직원인데 이번에 계약만료로 실업자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 모의계산 중에 궁금증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주 6일 근무에 유급휴일 1일로 계산하면 주 6일 근무한 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으로 하는건가요?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말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본급이 적은 근로자. 주 6일, 주 5일 신고시 실업급여의 금액 문의합니다.주 6일 근무+유급휴일 1일, 주 5일근무+유급휴일 1일에 대한 질문입니다.기본급이 적은(주 5일, 일 8시간 최저월급 수준) 근로자를 주 6일 근무로 가정해서 신고할 시, 1. 일 근무시간이 월 급여를 쪼개니 8시간이 아닌 그 이하로 계산하는게 맞나요?2. 모의계산을 해보니 일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설정하니 실업급여 일 수급액이 통상적으로 받는 일 6만원 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던데 맞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모의계산 질문드립니다.모의계산을 하는 중입니다.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월급여 및 주 근무일 수, 일 근무시간을 기입하는데 있어서 월급여를 기입을 할때 과세만(기본급) 적는지, 아니면 과세+비과세(식대 및 주유비) 포함해서 적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현재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23년 7월 10일-23년 8월 13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30일)한 뒤, 2년전에 퇴사한 직장에 재입사를 23년 9월 13일에 하였습니다. 곧 있으면 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전직장에서의 30일, 현직장에서의 150일이 최소로 필요한데, 예를들어 현직장세에서 1. 주 5일 근무시 150일 충족되는 기간이 주 5일+유급휴일 1일 포함하여 3월 4일이 맞나요?2. 주 6일 근무시 150일 충족되는 기간이 주 6일+유긊휴일 1일 포함하여 2월 9일이 맞나요?3.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고(피보험단위기간 30일) 한달 뒤에 이직을 하고, 계약만료로 실업자가 되는데, 현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50일만 되어도 전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30일을 더해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게 맞지요?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