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23년 7월 10일-23년 8월 13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30일)한 뒤, 2년전에 퇴사한 직장에 재입사를 23년 9월 13일에 하였습니다. 곧 있으면 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전직장에서의 30일, 현직장에서의 150일이 최소로 필요한데,
예를들어 현직장세에서
1. 주 5일 근무시 150일 충족되는 기간이 주 5일+유급휴일 1일 포함하여 3월 4일이 맞나요?
2. 주 6일 근무시 150일 충족되는 기간이 주 6일+유긊휴일 1일 포함하여 2월 9일이 맞나요?
3.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고(피보험단위기간 30일) 한달 뒤에 이직을 하고, 계약만료로 실업자가 되는데, 현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50일만 되어도 전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30일을 더해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게 맞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