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알아야산다
알아야산다24.01.27

직원 유급휴일이 알바로 치면 주휴수당인가요?

알바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을 더해 지급하잖아요.

저는 직원인데 이번에 계약만료로 실업자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 모의계산 중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6일 근무에 유급휴일 1일로 계산하면 주 6일 근무한 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으로 하는건가요?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1일의 임금이 주휴수당이며 근로자가 받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한 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시급이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는 (최저시급X근무시간)+주휴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일분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뜻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평균임금 얘기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치면이 아니고, 직원이건 알바생이건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이 인정되는 것이며

    보통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액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기본급(최저시급) +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