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을 더해 지급하잖아요.
저는 직원인데 이번에 계약만료로 실업자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 모의계산 중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6일 근무에 유급휴일 1일로 계산하면 주 6일 근무한 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으로 하는건가요?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1일의 임금이 주휴수당이며 근로자가 받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한 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시급이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는 (최저시급X근무시간)+주휴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일분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뜻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평균임금 얘기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치면이 아니고, 직원이건 알바생이건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이 인정되는 것이며
보통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액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기본급(최저시급) +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